잠자던 중학생 아들 당구봉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

홍현기 2021. 2.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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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을 당구봉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당구봉으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10대 중학생 B군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당구봉을 압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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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밤중 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을 당구봉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당구봉으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10대 중학생 B군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머리·정강이·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고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해당 병원으로 출동해 아버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하도록 했다.

A씨는 이혼 이후 B군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며 범행 당일 전 아내와 B군이 함께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머니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당구봉을 압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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