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제와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했나"

김상범 기자 2021. 2.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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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불거진 ‘속도조절’ 논쟁에 대해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라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신설 ‘수사청’으로 이관시켜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급을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 듯한 전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여권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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