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검찰개혁 속도 조절? 들은 바 없다. 박범계와 당정협의, 공감대 형성"
-신현수, 수사청에 부정적? 들어본 바 없어
-수사청 법안, 일정대로 진행 중. 늦어도 3월 발의
-수사청 법무부 산하 의견이 다수
-법무부의 탈검찰화 진전. 수사청, 법무부 산하여도 큰 문제 없을 것
-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안 해. 헌법상 영장청구는 검사몫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를 했죠. 그러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수사청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갈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앞서서 많은 언론이 저희 TF이름을 수사기소완전분리TF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냥 수사기소분리TF입니다.
☏ 진행자 > 완전은 아닙니까?
☏ 박주민 > (웃음) 하여튼 참고하셔서
☏ 진행자 > 대충 분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앍ㅆ습니다. 고유명사는 그대로 쓰이는 게 맞죠. 수사기소분리TF,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간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박주민 > 이미 보도가 나왔죠. 비공개 당정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거고요.
☏ 박주민 > 당연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점부터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계기가 박범계 장관이 엊그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했던 그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박 장관의 설명을 들으셨어요, 어제?
☏ 박주민 > 박 장관님이 법사위에 출석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박 장관님 임명 당시 대통령이 두 가지를 부탁하셨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안착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들은 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 당에 특히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어제도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 박주민 > 비공개 당정은 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첫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 방향,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느냐 하면 신현수 수석 등 청와대가 수사기소 분리원칙이나 방향은 공감하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와 맥이 같은 건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주민 > 김종민 최고위원이 신현수 수석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 검찰개혁특위가 꾸려져 있고 그 산하에 수사기소분리TF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특위 차원에서 그리고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2월, 늦어도 3월 중에 발의한다는 일정은 변함이 없는 거죠?
☏ 박주민 > 지금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 진행자 > 문구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죠?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세요. 시행유예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당에서 어떤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또는 당내 특위가 어떤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 법안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TF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나면 당내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 지도부 의견, 이런 것들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 간 조율 또는 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F나 특위차원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또는 변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해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안까지 됐다고 한다면 일단 1차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저희들 내부에서 합의 본 건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제가 유예기간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청와대 입장도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속도조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법안 발의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런 문제가 되겠죠.
☏ 진행자 > 발의시점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키는 시행유예기간이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 박주민 >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과연 속도조절론을 얘기했는지 이 부분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위나 TF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전달되거나 한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후 과정이 남아 있고요, 논의 과정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일부 보도는 1년이라고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1년이 맞습니까?
☏ 박주민 > (웃음)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넘어가죠.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걸로는 결정이 났습니까?
☏ 박주민 > 그 부분도 확정은 안 됐는데 특위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다수인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수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입법안과 별도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던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법무부 탈검찰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에 주요보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지배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에 있는 주요보직 검찰 출신들 제한하면서 탈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검찰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또는 예전처럼 돌아간다 이러면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두게 되면 검찰로부터 일정 수사권을 떼 내는 것에 의미가 많이 퇴색되겠죠. 그런데 법무부 탈검찰화 라는 것을 꽤 상당히 진전시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그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위차원 성안까지 끝난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시 통합해서 단일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법사위든 어떤 상임이든 논의할 때 한 법안만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취지나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같이 심사해서 병합심사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심사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당 공식기구인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발의가 된다면 그건 당론 추진되는 겁니까? 만약에 당론 추진이 된다면 같은 당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 박주민 > 아, 그럴 경우에 병합심사 될 때도 사실 모든 법안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심사하진 않습니다. 주요한 법안이 있으면 주요한 법안을 베이스로 놓고 다른 법안을 비교해가면서 심사하게 되거든요. 당 차원에서, 당 특위에서 만든 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법사위에서도 주요법안으로 당특위에서 발의한 법안이 되고요. 황운하 의원은 그 안에 대한 비교안 같은 지위를 주면서 병합심사를 하게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위안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러기 위해서 검찰개혁특위라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 진행자 >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줄지 말지 결정됐어요?
☏ 박주민 >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영장청구는 헌법에 의해서 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청에 검사가 없는 구조에서 수사청이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안 맞게 되겠죠.
☏ 진행자 >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사청에 검사가 가서 또 수사청 검사를 배치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따라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특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주민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황하고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2차 수사권 제한도 그때 언급하셨는데 풀어주세요. 이건 어떤 구상입니까?
☏ 박주민 > 사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시간이 올 겁니다. 공개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텐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적인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기 전에 내용의 구체적 부분이 공개되면 약간 이후에 진행되는 논의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취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용이 될 경우에 직접수사권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경찰이든 수사청이 수사를 했는데 뭐가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사해볼게 이런 건 제한하겠다는 거죠?
☏ 박주민 >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제한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당정협의를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당청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물론 공식 테이블 통한 협의가 아니라고 해도 신현수 민정수석과도 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혹시 대화가 오간 적 있었습니까?
☏ 박주민 > 신현수 수석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간접적으로라도 신현수 수석이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사실 어제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것은 제가 들어본 바는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비슷한 보도가 나오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던 거고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한적 있었어요?
☏ 박주민 > 2018년에 발의하셨죠.
☏ 진행자 > 구상도 거의 비슷한 구상입니까? 특위안하고.
☏ 박주민 > 제가 수사청 법안을 구해서 봤습니다. 곽상도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국가수사청법안인데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 박주민 > 저도 그게 궁금해서 최근에 발언들을 살펴봤는데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나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2018년에 발의했고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했지만 당내 상당한 공감을 이루고 발의된 법안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법사위에 법안 올라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돼 버리면.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별도 문제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엊그제 어떤 발언을 했느냐하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는 주장은 아닐 거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문언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문언이 탈원전, 특히 월성1호기 폐쇄에 관련돼서 한 이야기라면 그래서 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 1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도 그게 맞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또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적자폭의 의미지 흑자가 나는 걸 적자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위험, 주변 주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결정한 거예요. 따라서 그 전체적 어떤 결정을 봤을 때 저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최재형 원장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있는지 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에서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표현과 맥락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평가한다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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