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비폭력 등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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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적 자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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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씨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진행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체역심사위는 그밖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ㄱ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받아들였다. 종교적 자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년 동안 일하게 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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