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7명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소 찬성"
[경향신문]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찬성 비율이 79.3%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비율이 8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87.9%)와 중도성향자(69.8%)는 찬성이 우세했다. 보수성향자는 찬성 52.3%, 반대 44.6%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중 89.9%는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51.6%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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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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