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 첫 사례 나왔다

정충신 기자 2021. 2.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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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 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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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6일 대체복무제 첫 시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로 입소하는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25일 대법원 판결 여부 주목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 지난달 비폭력 평화주의자 오수환씨, 예비군훈련 관련 A씨등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대법원 판결 따라 ‘신념’ 이유 병역 기피자 확대 가능성…병역 자원 감소로 악영향 우려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평화·비폭력주의 등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던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 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그동안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으나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이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5일 개인적 신념 관련 군복무를 거부한 B씨 등 또다른 두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병역기피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 기피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종교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확산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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