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압박.."이제와 속도조절? 수사·기소 분리 지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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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수사-기소 분리 방안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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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며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재직 시절에도 검찰개혁 최종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조서와 다를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걸림돌도 없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다시 한번 조속한 관련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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