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대범죄수사청 2차수사권 제한..영장청구권도 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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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과 관련해 직접 수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2차 수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현직 검사가 배치되지 않는 만큼 영장청구권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용이 될 경우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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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과 관련해 직접 수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2차 수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현직 검사가 배치되지 않는 만큼 영장청구권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용이 될 경우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수사 결과 중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사할 것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믄 거듭 "그런 것들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때도 "2차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5개 정도 있다"며 "이 경우 남용되면 사실상 1차 수사를 하는 경우와 비슷해지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에는 "영장 청구는 헌법에 의해 검사가 하게 돼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면 안 맞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청에 검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다르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란 관측에는 "확정은 안 됐다"면서도 "특위(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내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분이 다수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이 법무부 탈검찰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상당히 진전시켜왔고 앞으로도 진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문제(검찰의 과도한 개입)는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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