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발언에 동조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고민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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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제안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동조했다.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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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백신은 꼭 접종해야 하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순 있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전날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19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일부 의료법 개정안에는 “살인·강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의협은 반발해 법이 통과될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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