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허송세월에 또 속도조절?"..수사청 설치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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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권 내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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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권 내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적었다. 이어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추 전 장관은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검찰에 남긴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까지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바로가기 : 민주당,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강·온론 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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