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황운하 "대통령 속도조절론? 수사청 좌초시키고 싶은 일부의 왜곡된 해석"

KBS 2021. 2.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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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 과정- 경찰 수사 역량 신뢰 없어, 검찰 수사권 분리해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것- 대통령, 수사권 개혁 안착, 반부패수사 역량 후퇴 안 된다 발언- 속도조절론은 수사청 설치 좌초시키고 싶은 일부의 왜곡된 해석- 중수청법 시행된다해도 내년 7월 이후, 대통령 임기 말 정권수사 무력화? 사리에 맞지않아- 검찰 수사, 기소 분리법.. 야권도 일찌감치 주장했어, 결국 찬성할 것- 중수청 구성, 검경 출신 적절한 비율로 섞이는 것이 바람직■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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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 과정
- 경찰 수사 역량 신뢰 없어, 검찰 수사권 분리해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것
- 대통령, 수사권 개혁 안착, 반부패수사 역량 후퇴 안 된다 발언
- 속도조절론은 수사청 설치 좌초시키고 싶은 일부의 왜곡된 해석
- 중수청법 시행된다해도 내년 7월 이후, 대통령 임기 말 정권수사 무력화? 사리에 맞지않아
- 검찰 수사, 기소 분리법.. 야권도 일찌감치 주장했어, 결국 찬성할 것
- 중수청 구성, 검경 출신 적절한 비율로 섞이는 것이 바람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라고 불리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당분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과 수사청 설치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기에 완전 회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종의 강경론입니까? 이건?

▶ 황운하 : 강경론이 아니고요. 이것이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위는 당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강경론이라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 또 시기 또는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그것을 그냥 저도 이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안을 원래 계획대로 발의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강경론이라기보다는.

▷ 최경영 : 완전론인가요?

▶ 황운하 : 글쎄요.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는데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냐? 언제 분리를 하는 거냐? 얼마만큼 분리를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 황운하 :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강경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 최경영 : 조기 정상화론,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 황운하 : 이제 검찰이 우리는 한 70년 동안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완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 최경영 : 수사, 기소 분리는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죠? 수사만 하는 곳은 수사만 하고 기소만 하는 곳은 기소만 하는 거.

▶ 황운하 : 그것이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이른바 선진 각국의 법치주의가 안착된 나라들의 공통된 어떤 기준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몰아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검찰은 본래 태생부터 공소관으로 탄생했거든요.

▷ 최경영 : 공소관이라는 것은 기소를 하는.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화되어서 검찰의 정체성이 어느 순간부터 수사기관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틀어쥐고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폐단이 등장했죠. 이것이 검찰개혁의 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볼 때 너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결국 하우죠, 어떻게.

▶ 황운하 :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보편적인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 외에 좀 중요한 범죄,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제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 최경영 : 미국 FBI처럼?

▶ 황운하 : 미국 FBI, 영국 NCA, 영국의 SFO 이런 기관들입니다. 우리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서 이것을 경찰에 갖다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얻기 어렵겠죠.

▷ 최경영 : 경찰도...

▶ 황운하 : 비대화되니까.

▷ 최경영 : 비대화되고 믿지 못하겠다는 또 국민들이 있고요.

▶ 황운하 :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아직 신뢰가 미흡한 점 또 비대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수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서 그대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겠죠.

▷ 최경영 : 그게 중수청입니까?

▶ 황운하 : 그게 중수청입니다.

▷ 최경영 :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미국의 FBI식으로 아주 중요한 범죄들.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앞으로 명칭이 수사청이 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될지 특별수사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청이라고 부른다면 이 수사청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 경찰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경찰이 아닙니까?

▶ 황운하 : 경찰이 아니고 검찰은 더 아니죠. 그러면 그 구성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사관이라고 부르자.

▷ 최경영 : 수사관.

▶ 황운하 : FBI 같은 경우도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 최경영 : 특별수사관 같은 그런 것이군요.

▶ 황운하 : 그런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죄 또는 중요하고 복잡한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기소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면 중수청에 관한 이견은 당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겁니까? 잘못 알려진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지금 소설을 쓴 겁니까?

▶ 황운하 :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속도 조절론이 이견이니,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뭐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 최경영 : 정확한 워딩은 뭐였습니까?

▶ 황운하 :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최경영 :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황운하 : 그다음에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 최경영 :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 황운하 : 두 가지 말씀은 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 최경영 : 그러네요. 원칙적인 이야기들이네요.

▶ 황운하 :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안착시키고 수사, 기소 분리 그것이 아니고.

▷ 최경영 : 같이 갈 수 있다.

▶ 황운하 : 그렇죠. 별개의 문제고 병행될 수 것이기 때문에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또는 과도한 또는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고요.

▷ 최경영 : 일부의 희망사항. 일부라는 것은 검찰이나.

▶ 황운하 : 검찰, 보수언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 최경영 : 아, 그래요?

▶ 황운하 :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그분들이 속도조절론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 최경영 : 야권에서는 중수청을 통해서 이걸 설치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황운하 : 우선 제 법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정권 수사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 최경영 : 시행은 언제 되나요, 의원님 법안은?

▶ 황운하 : 내년 7월 이후가 될 겁니다. 제 법안대로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임기 끝난 이후죠. 그래서 안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야권에서도 일찌감치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청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를 했었거든요.

▷ 최경영 : 그 법안 본 것 같아요.

▶ 황운하 : 그것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청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야당의 많은 전문가분들,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일찍이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해왔습니다.

▷ 최경영 : 그 법안 초입 부분에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 황운하 :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여야 간에도 공감이 형성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반대할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본질적으로는 찬성할 것이다.

▶ 황운하 : 네, 그리고 지금이니까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주고 정권을 공격해주니까 지금은 야당이 검찰을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응원하겠지만 사실 과거로 보면 검찰의 주된 피적은 야당이었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 황운하 : 과거 검찰이 정권의 신예일 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주된 희생을 당하는 쪽은 야당이었어요.

▷ 최경영 : 그랬죠. 그래서 정치공작적 수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폐단은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역시 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지금이 아니면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아니면 지금이라는 것은 상반기 내 통과.

▷ 최경영 : 상반기 내가 아니면?

▶ 황운하 : 예,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상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9월부터는 전당대회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 황운하 : 그렇게 되죠. 그렇게 대선 국면으로 가고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어쨌든 어떻게든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어떤 현안으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여름까지 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 황운하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종착점이거든요.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파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황운하 :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무관하다고 보세요?

▶ 황운하 : 네,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 부분은 검찰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기소 분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중수청의 수사관은 그러면 검사가 만약에.

▶ 황운하 : 검사가 올 수도 있고.

▷ 최경영 : 현역 검사가 지원하면 그 사람 수사관입니까, 그러면?

▶ 황운하 : 수사관이죠. 검사의 옷을 벗고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 최경영 : 경찰이 지원해도 수사관이.

▶ 황운하 : 수사관이고.

▷ 최경영 : 수사관이 되는 거고.

▶ 황운하 : 검사 출신이든 검찰수사관 출신이든 경찰 출신이든 모두가 똑같은 수사관 신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똑같이 이제 어떤 5급부터 시작할 것이냐, 4급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겠네요.

▶ 황운하 : 그건 신규 채용을 할 때 어떤 분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1급으로 채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급으로 채용하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 최경영 : 그리고 경찰 출신이냐 뭐 검사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알력과 다툼이 생기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 황운하 : 뭐 다원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경찰 일색, 검찰 일색 이것은 오히려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는 것이 구성의 다양성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최경영 : 나중에는 차츰차츰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

▶ 황운하 : 그렇죠. 처음에는 경력직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 점차 신규 채용으로 가겠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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