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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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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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년 이어온 허송세월도 부족한가"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촛불개혁 완수 주저하지 말자"
그는 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앞선 23일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을 이관하는 법안을 다음달 발의하고 6월 통과시킨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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