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오늘(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오늘(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씨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대체복무를 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그간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으나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천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입니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이 특정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이재용 ‘옥중경영’ 제동…“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 명시한 법원
- 의료업체 직원 수술시켜도 자격정지 3개월…“의사 면허는 신성 불가침이냐”
- [단독] 각국 교수 241명 ‘램지어 논문 철회’ 서명…“출판 확정”
- [특파원 리포트] 日 ‘긴급사태 해제’ 카드 만지작…한 편에선 “올림픽 해외 관중 포기”
- [백신 첫 출하 현장] 정 총리 “일상회복으로의 첫 걸음”
- 타이거 우즈 몰던 차량 ‘제네시스 GV80’…사고 원인은?
- 40년 지기의 유언 지키려 매일 구청에 전화한 친구
- 재직증명서·공단 서류까지 위변조…“지인 조카 취업시키려고”
- 절도범부터 살인범까지…검거 돕는 ‘매의 눈’ 있었다
- 군의 ‘또 경계 실패’ 뒤엔…‘어디서 본 듯’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