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어언 67년 세월이 지났다"

나은수 기자 2021. 2.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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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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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된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이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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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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