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무부,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에 "신중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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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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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는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가덕신공항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19일 예타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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