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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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선 사항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Δ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Δ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Δ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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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선 사항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했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Δ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Δ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Δ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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