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박주민"이재명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요청, 고민해 볼만"

이은지 2021. 2.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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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수사청 속도조절은 전혀 들은바 없어

-신현수 복귀, 검찰 개혁에 영향 없어

-수사청법, 2월 내 발의 목표. 민주당 내 의견 수립 단계

-조남관 핀셋인사, 행정부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발언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수위조절 염두 안 둬

-정략적 정치 언급 부적절, 2000년 이전에도 논의돼

-의협 측에서 의견서 보낸다면 참고할 것

-야당, 공식 입장 안 냈지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찬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검찰 개혁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두고

검찰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기 상조 언급을 두고도 해석이 다른데요. 의료계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뜨거운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 예고돼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 사안부터 여쭐게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이런 얘길 했는데, 의원님이 이걸 부인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 박주민: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안착을 얘기한 게 그 중에 하나였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두고 얘기한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수사청, 저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수사청인데 수사청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입법 작업 관련해서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제가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퇴한다고 하면서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했는데 검찰 인사, 중간급 인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혹시 이런 검찰개혁 시즌2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 박주민: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영향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청 설립을 해서 검찰에 1차적, 직접적 수사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도 있고, 황운하 의원도 발의하신 게 있고요. 이런 여러 법안을 취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박주민: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요. 저는 발의한 게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소 분리를 담당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걸 담당하는 TF의 팀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럼 구체적으로 시기를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주민: 원래 당 대표님이나 저희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원래 특위의 목표는 2월 내 발의였어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다른 위원들, 특위 밖의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저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럼 당 초 계획은 2월 내 발의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저의 TF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 사내에 있는 수사·기소 분리, TF 차원에서의 법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남아있어서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황보선: 그렇더라도 당 초 목표가 2월이었으니까 다음 달 쯤에는 발의될 것 같고요.

◆ 박주민: 아무리 늦어도 3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 황보선: 그럼 올해 상반기 안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애초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가 늦어도 6월에는 통과를 시켜보자는 거였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전에도 통과할 수 있겠네요. 어제 공청회가 하나 열렸어요.

◆ 박주민: 네. 그건 황운하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된 토론이었습니다.

◇ 황보선: 거기서는 용어가 중대범죄수사청이였고요. 그래도 내용은 많이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전에도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운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은 황운하 의원님과 원내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발의하신 안이고 특위 차원의 안은 아닙니다.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황운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발 짝 더 나아간 안이고요. 다만 죄송한 것은 지금 TF 차원에서는 확정이 됐지만 다른 의견 수령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황보선: 네. 어제 공청회 내용을 봤더니 이 부분도 아무래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출범하고 나면 이 수사청을 법무부 사내에 둘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까?

◆ 박주민: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의견들을 들어야 하고요. 또 정부부처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TF와 특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법무부 사내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여전히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

◆ 박주민: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사안입니다. 당연히 법률을 개정한다. 또는 법률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없어지진 않죠.

◇ 황보선: 그렇군요. 검찰 인사, 검찰과 사법부 여당과 갈등, 이런 발언이 이를테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마라" 발언했단 말이죠. 대검 수뇌부의 이런 인식,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조남관 차장도 공무원입니다. 특히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죠.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인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특히 이렇게 안 될 경우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공개적으로 언론들 앞에서 발언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소위 경찰인사가 있으면 경찰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시끄럽다. 군인 인사할 때도 군인분들이 나와서 군 인사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법 개정안 질문 드릴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빼앗겠다. 계속해서 어제도 의협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물론 총파업 얘기를 회장이 했지만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면허 취소하는 안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죠?

◆ 박주민: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 와서도 특별히 수정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특히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여전히 강경 발언하는 분 중에 의협회장 선거 출마한 뜻을 밝힌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을 희생양 삼기 위한 정략적 정치 작태다."

◆ 박주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0대 국회 때도 있었고 또 2000년도 전에는 이런 법제 하에서 의사분들의 자격요건이 관리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만 하더라도 작년 7월에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점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시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의가 처음,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또 법안 발의 자체도 작년에 대부분 이루어졌던 법안들입니다. 이게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역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 의사협회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아직 저한테 전달되거나 제가 듣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이를테면 의협 쪽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내용을 봐서 수위 조정이라든지 의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토론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 수용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박주민: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할 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관계자를 불러서 안 됐더라고 의협이 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의견서나 이런 걸 보내온다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하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죠. 여당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도 의총을 열어서 토론을 한 뒤에 표결을 해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야당도 이런 당론 결정 절차를 안 밟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론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 역시 이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을 희생양 삼기 위한 정략적 정치 작태다" 이런 얘길 한 분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간호사에게 백신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아마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그러나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순 있겠죠.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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