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 주문했다는 文..추미애 "67년이 부족한가?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은 검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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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 조절론 관련)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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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했다.
이어 “인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날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 조절론 관련)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역시 이 글에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다른 나라의 예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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