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는 비싼 부동산중개수수료..중구, "사업실패자까지 대신 내준다"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중구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사업의 지급방식을 바꾸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개업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에서 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구는 2019~2020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관내 중개업소의 참여저조로 전체 저소득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관내 중개업소는 전체 중개업소의 20%인 117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중구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에서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민까지 확대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중개를 했던 기존 제한을 없앴다. 보증금 상한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개수수로 지원은 중구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이용가능하며,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 1일부터 이뤄진 모든 계약 중 전입신고가 된 계약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용도 이외 시설’로 지정된 곳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02-3396-59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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