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은폐" 가상화폐 테더, 美 검찰과 200억원대 벌금 합의

이슬기 기자 2021. 2. 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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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체 테더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1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이 23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날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가 유통 중인 테더 코인(개당 1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달러화를 보유했고, 2017년 중반부터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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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 업체 테더, 유동성 위기 고객에 숨겨
비트파이넥스, 9000억원 접근권 상실한 사실 은폐
뉴욕주 검찰 "불법적이고 막대한 손실 철저히 숨겨"

비트코인 모형. /EPA 연합뉴스

가상화폐 업체 테더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1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이 23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날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가 유통 중인 테더 코인(개당 1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달러화를 보유했고, 2017년 중반부터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긴 8억5000만달러(약 9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이미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으나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고객에 공개하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가상화폐를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위기를 숨기고 무자격자나 금융 시스템에 의해 규제받지 않은 단체에 의해 어두운 곳에서 운영됐다"고 했다.

테더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더가 비트코인의 시세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반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온라인에 떠도는 추측과 달리 2년 반의 조사에도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사와 검찰의 벌금 합의는 올해 초 연일 폭등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주 들어 급락하고 변동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나왔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고가(6336만5000원)와 저가(5471만9000원) 차이가 864만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주말 "비트코인 시세가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날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고 정면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투자자 상당수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도 하락세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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