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속도도절? 67년 세월도 부족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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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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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수사청 설립 속도조절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3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 신설 법안을 오는 3월 발의하고 6월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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