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제 와 검찰개혁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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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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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대륙법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염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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