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수사기소 분리법 통과시켜야..뭘 더 논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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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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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특히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던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엄상섭 위원의 발언을 소개하고 "엄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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