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제와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개혁 완수 주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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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촛불 주권자'를 언급한 추 전 장관은 "국회가 수사ᆞ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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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납득 못 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촛불 주권자’를 언급한 추 전 장관은 “국회가 수사ᆞ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던 지난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엄상섭 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엄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ᆞ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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