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성오니 불법처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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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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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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