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도특별법에 우려 입장.."적법절차 위배 소지"
신민우 2021. 2. 24. 05:32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주요 부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은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 통과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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