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팩 등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 신설

박승기 2021. 2.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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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과 스프레이 캔처럼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추가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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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과 스프레이 캔처럼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추가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는 별도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별도 표시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는 2022년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되나 이미 출고된 제품 포장재는 재고 소진 및 동판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및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도안 표시에서 ‘페트’가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비닐류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면 바이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바이오 폴리프로필렌(PP), 바이오 폴리스티렌(PS)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한다.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분리배출 표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업계 부담을 반영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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