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매긴다

나상현 2021. 2.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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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 김용균씨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5단계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모두 98개 기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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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기관 대상 '캡5'~'캡1' 5단계 구분
하위등급 땐 경영진도 안전교육 의무화

제2의 ‘고 김용균씨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5단계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모두 98개 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매년 새로 결정된다. 올해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심사는 상대적 위험도를 고려해 옐로(노랑·보통)와 레드(빨강·높음) 등 2개 그룹으로 이원화해 진행된다. 레드 그룹엔 ▲사회간접자본(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 발생 기관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등 33개 기관이 포함됐다. 현장 실사 등 더욱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된다. 옐로 그룹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5개 기관이 들어간다.

등급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가치 등 3개 분야로 심사해 5단계로 부여된다. 안전 수준이 가장 우수하면 ‘캡5’, 가장 열악하면 ‘캡1’을 받는데, ‘캡1’이나 ‘캡2’를 받은 공공기관은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안전관리 등급의 경우 심사 때 지적된 미흡 사항은 이듬해에 집중 심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턴 등급을 경영평가에 최대 6점까지 반영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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