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VS "의사 심기 왜 건드려".. 또 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에 엇갈린 여야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를 힘겹게 봉합한 지 50여일 만에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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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잠잠하던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 동안,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 의결 시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문직 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면허 취소 후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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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병원 내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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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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