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VS "의사 심기 왜 건드려".. 또 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에 엇갈린 여야

박현주 기자 2021. 2. 24. 04: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의사단체가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의사단체가 총파업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를 힘겹게 봉합한 지 50여일 만에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의사단체, 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발… 총파업도 예고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생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31일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에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잠잠하던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 동안,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 의결 시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면허 운전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으며 면허를 취소한 뒤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문직 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면허 취소 후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강경대응… 민주당 "의사 면허, 강력범죄 프리패스권 아냐"


여당은 의료계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반대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 모습. /사진=뉴스1
의료계의 반발에 여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사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병원 내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의 의료법 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논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하필 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아직 개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의료 위축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머니S 주요뉴스]
"너무 마른 거 아냐?"… 권민아 상반신 노출 '충격'
"나도 인간사넬"… 화사, 밀착 화이트룩 '섹시美'
"다크 엔젤 실사판?"… 한예슬, 과감한 포즈도 'OK'
정채연, 조명 없이도 빛나는 우윳빛 피부
재벌들의 살벌한 이혼 다툼… "1000억원 내놔"
박혜수 학폭 폭로자, 뒤늦게 정정 나선 이유
존리 대표, 부자 되려면 '이것' 끊어라?
구혜선 나이 '주목'… "이혼? 중요한 일 아니다"
추신수, 신세계 야구단에서 뛴다… 연봉 얼마?
송은이 집 첫 공개… 48년 만에 독립?

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