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세균, "방역 수칙 위반하면 4차 지원금 제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백 명 대를 기록하면서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주 후반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4차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며 책임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어제(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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