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무·기재부 "與 가덕도 특별법 적법성 문제 있다"
여권(與圈)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행정부처들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이 담겼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적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다루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책 안정성과 환경성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특별법에서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가 백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여야(與野)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조차 국토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해당 조항은 유지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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