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북전단법 국제 망신"..美인권 전문가 "폐지가 정답"

김미경 2021. 2. 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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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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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 대북전단법 토론회 열고 비판
"행복추구, 행동자유권 위배한 과잉 졸속 입법"
미 전문가 "국제법 위반, 통일부에 의견제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따른 세계 각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일뿐더러 입법체계에 맞지 않은 과잉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인권선진국을 향하던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한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73년 동안 3대에 걸친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은 북한 주민을 가혹하게 통제해 왔고,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중심에 있었다”며 “(북한) 장교와 하사관들만 대북전단을 읽게 되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것이 북한 정권과 선전매체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대북전단 발송 금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양이나 전달수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림으로써 북한의 행동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이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2차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시행되기 전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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