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박찬구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이재용도 '주목'

진상훈 기자 2021. 2.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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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놓고 재계 일각과 법무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법무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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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조선DB

5억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놓고 재계 일각과 법무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법무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받은 상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처분했고,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업할 수 없는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봐야 한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업 제한이 시작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판단을 적용할 경우, 최근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5년간의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최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옥중 경영’에 대한 긍정론도 있지만 법무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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