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법 상 횡령·배임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 때부터"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2021. 2.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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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법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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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특경가법의 문언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될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취업제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법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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