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견제 길 열린다

박인혜 2021. 2. 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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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개편안 의결
자산 500억 초과 펀드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투자자 수 100인 이하로 확대

작년 한 해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원회 제1소위 문턱을 넘었다. 저금리 시대 자본시장 간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데 여야 모두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무위에 따르면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숫자를 100인 이하로 상향시키고 판매사가 수탁사인 자산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1소위원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송재호 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모두 특별한 수정 없이 의결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자 숫자 상향 조정이다. 원래 49인까지만 받던 사모펀드 투자자는 100인으로 늘어난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기관투자가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책임 소재를 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사가 수탁사인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운다. 펀드 판매회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만들어 교부해야 하며 자산 500억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와 같이 매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 의무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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