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경영 참여 금지"

한동오 2021. 2.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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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에서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등을 한 경영자의 취업 제한 시점은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 금지 기간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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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에서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등을 한 경영자의 취업 제한 시점은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지난달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현재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른바 '옥중 경영'이 힘들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 금지 기간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실형은 실형 기간에 5년을 더하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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