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은 후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례"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스티브 유(45·유승준)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스티브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유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모 청장은 “스티브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모 청장은 또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갖고 와 올려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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