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여성계는 "환영"·의협은 "분노"

유지혜 2021. 2.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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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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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발에 나섰고, 여성계는 조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문직 피의자는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따지면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2015년 102명, 2016년 118명, 2017명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에 한정돼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심지어 가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해왔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스1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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