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공약도 법 절차 지켜야 한다"는 말 새겨듣길

2021. 2. 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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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양심 고백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줄줄이 쫓겨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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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 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다. 이런 당연한 말조차 작심 발언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이다. 여권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적법 절차를 따지기 전에 ‘내 편이냐’부터 살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관련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의 월권’이라고 비판한 것은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에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여권의 발상은 자가당착이다. 공무원의 소신 행정을 방해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짓누르고 집단 성토한 집권층이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가장 먼저 어긴 것이 여권 아닌가. 대통령의 ‘월성 원전’ 한 마디에 주무 장관이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겁박하는 불통 행정이 계속되는 한 소신껏 일할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양심 고백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줄줄이 쫓겨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권력 심장부에서 일어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역시 ‘우리 편’을 감싸려고 적법 절차를 무시하다 벌어진 일이다.

여권은 그동안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왔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적 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최 원장의 말은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다. 적법한 절차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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