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황재하 2021. 2.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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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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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상대 소송 1심 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특경가법의 문언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될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취업제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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