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폐특법 의결..강원랜드 지위 204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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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 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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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로 연장하는 포항지진특별법과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정 상한을 총 전력 생산량의 10%이내에서 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하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산자위를 통과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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