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실시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박지혜 기자 2021. 2.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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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오후 10시로 늦춰진 음식점 등의 영업종료 시간이 집중단속 시간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던 것에 따른 조치다. 2021.2.23/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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