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폐특법 20년 연장 국회 상임위 통과"
송승룡 2021. 2. 23. 22:04
[KBS 춘천]
그동안 시효 폐지냐 10년 연장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특법의 시효가 결국 20년 연장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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