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양향자 의원 前 후원회장 벌금 80만 원

양창희 2021. 2. 23.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양향자 의원의 전 후원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월 3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경제인이 당선돼야 한다'며 양향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후원회장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