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의혹 확산.."교란행위 강력 조치"
[앵커]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34건이 거래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은 3월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20여 일 뒤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물건 중 11건은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85만여 건을 분석했더니 4% 정도인 3만 7천 건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매물 10건 중 3건은 당시 최고가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고가로 신고한 다음 취소해도 시세가 이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실제 거래도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중복 등록이나 실수 가능성도 있지만 호가를 높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어제 : "한 건만 거래가 돼도 전체 단일 평형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허위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띄우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처를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취소된 매물 전수를 조사하기로 한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계약 당일에 신고하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혜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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