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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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사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3일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기피신청 이유로 들었다.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준비절차기일이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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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3일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기피신청 이유로 들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돼있다.
아울러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사유로 들었다. 민변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며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신청에 따라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곧바로 착수한 상태다.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한다.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준비절차기일이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 한다면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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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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