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일하다 죽지 않게"..안전등급 받는다
[앵커]
좀처럼 줄지 않는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특히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조차 비극이 빈번하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모 군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김용균 씨.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하던 청년들이 숨진 것 말고도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 사업장에서 일어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는 겁니다.
정부 공공기관만 따져도 사고성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2019년 35명, 지난해에는 통계가 집계된 3분기까지 29명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26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숨졌고, 17명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발주자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에서 공공기관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안전관리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거나, 건설 현장 같은 위험 작업장을 둔 98개 기관이 대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됩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관리등급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등급은 민관 합동 심사단이 매기며,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평가해 다섯 단계로 부여합니다.
하위 등급을 받으면 경영진 안전 교육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올해 평가 결과를 6월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계획과 사고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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