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가수지망생 불법촬영 무혐의 왜? "피해자답지 않았다" 공분

이기은 기자 2021. 2.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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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전 여자친구이자 가수지망생 성폭행, 불법촬영 무혐의 관련 비화가 전해졌다.

23일 MBC 측은 숨진 가수 지망생 송 모씨 성폭행, 불법촬영 무혐의를 받은 가을방학 정바비 사태에 관련해 검찰 진술서 내용을 일부 보도했다.

앞서 정바비 씨는 숨진 가수 지망생 송 모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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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전 여자친구이자 가수지망생 성폭행, 불법촬영 무혐의 관련 비화가 전해졌다.

23일 MBC 측은 숨진 가수 지망생 송 모씨 성폭행, 불법촬영 무혐의를 받은 가을방학 정바비 사태에 관련해 검찰 진술서 내용을 일부 보도했다.

앞서 정바비 씨는 숨진 가수 지망생 송 모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에서 정바비 씨는 송 모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것이 불법촬영은 아니었다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정 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정 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송 씨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고,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검찰은 이 같은 정 씨 주장을 사실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송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동영상에서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 본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검찰은 송 씨가 당시 휴대전화 잠금 패턴도 제대로 풀었다며, 이를 송 씨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인정했다.

특히 검찰은 송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송 씨가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송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뉴스데스크']

가을방학 | 송 모씨 | 정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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