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법원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 시작"
[앵커]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연 옥중경영이 가능할까요?
법무부와 재계 일각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옥중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죄 확정 순간부터 취업이 제한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요.
최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내년 7월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 일각에선 '옥중경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18일, 법무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유죄 확정 때부터 즉시 취업제한을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기 뒤부터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면, 실형과 집행유예 등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해놓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실형은 실형 기간에 5년을 더하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종화/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비록 조문에 취업 제한의 시작 시점이 명백하게 명시돼있진 않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취업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확실하게 판단해준 게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곧바로 물러나야 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별도로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진수아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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