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한텐' 이영자 "과거 법정서 모른다고 했더니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해"

최승혜 2021. 2.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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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가 상간녀 사연에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2월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상간녀 고민이 소개됐다.

김원희는 "사연자가 어리고 순진했어도 (기혼자를 만난)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영자는 "예전에 저도 법정에 간 적이 있지 않나. 개그맨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몰랐다고 했더니 판사님이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더라. 법적으로 하면 죄가 되더라"며 사연자의 잘못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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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최승혜 기자]

이영자가 상간녀 사연에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2월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상간녀 고민이 소개됐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간 23세 여성이라고 밝힌 고민녀는 직장 선배와 첫 연애를 시작했고 교제 3개월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지만 헤어지지 못했고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됐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이 여성은 얼마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자신을 찾아와 아이를 포기하면 상간녀 소송을 안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소송을 당하면 아이를 키울 능력이 모두 사라질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가 친아빠와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지 조언울 구했다.

이에 이영자는 “나는 왜 둘한테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라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김원희는 “사연자가 어리고 순진했어도 (기혼자를 만난)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승미 변호사는 “기혼자인걸 모르고 만났어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영자는 "예전에 저도 법정에 간 적이 있지 않나. 개그맨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몰랐다고 했더니 판사님이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더라. 법적으로 하면 죄가 되더라"며 사연자의 잘못을 지적했다.(사진=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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